이처럼 현대백화점 사장이 수시로 불법 유흥 주점을 드나들며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동안, 수행기사들은 꼼짝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월 급여 상한을 정한 포괄임금제 때문에, 이들은 일정 시간을 넘어서면 사실상 '공짜 노동'을 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대백화점 사장 A 씨가 술을 마시러 불법 유흥업소를 찾을 때마다 수행기사들은 새벽까지 일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흘 만에 34시간 넘게 추가 노동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B 씨 / 전직 수행기사 : 회사에서 지급되는 초과 수당은 15시간. 15시간을 빼면은 거기서 보통 한 25시간 정도 더 일하게 된 거죠.] <br /> <br />주당 평균 마흔 시간, 월평균 160시간 초과 근무가 일상인 상황. <br /> <br />하지만 월급은 늘 3백만 원 초반에 머물렀습니다. <br /> <br />파견업체와 맺은 '포괄임금제' 계약 때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아무리 초과근무가 길어져도 주당 15시간·월평균 66시간의 연장근로와 수당 80여만 원만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[B 씨 / 전직 수행기사 : (포괄임금제로) 통으로 묶었으니까 추가 수당은 없다….] <br /> <br />[C 씨 / 전직 수행기사 : 출퇴근하는 사람이랑 늦게 끝나는 사람이랑 급여가 똑같으니까 솔직히 기분 나쁘죠. 그거에 대해서 총무부에다가도 얘기했는데 (추가 수당은) 단 1원도 없고….] <br /> <br />이는 분명히 위법이라고 노동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정해진 계약 시간을 넘는 노동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대법원도 포괄임금제 방식의 계약이어도, 계약 내용을 넘어서는 초과 근무에 대해선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남석 / 변호사 : (초과 근무에 대해서도)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, 만약에 지급을 안 하면 그것도 임금체불이 되고요. 포괄임금제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맞게 계산이 돼야 하거든요?] <br /> <br />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측은 임원 수행기사들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적게 지급해온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수행기사들이 향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수행기사나 경비원 등 노동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힘든 직종 위주였던 포괄임금제는, 지금은 기업 절반 이상이 도입할 정도로 광범위한 실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로 인한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만큼, 단기적인 단속 강화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호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1005120045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